백마화사랑 대관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22-11-07 / 조회수 : 1097

청춘이 있는 곳, 청춘을 잇는 곳, 백마화사랑내 공간 대관 신청 관련 안내 드립니다!!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합니다.(아래 별표 1 참고)

 

사용료 면제 조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행사

2. 시 소재 비영리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교육·행사

3. 시에 등록된 학습동아리의 교육·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시설의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별표 1] 시설 등 사용료(제19조의3 관련)


 1. 시설사용료

구 분

기준

금액

사 용 기 준

메인홀

1(2시간)

50,000

1시간 이상 초과 시 매 시간마다 

    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강의실

1(2시간)

20,000

그 밖의 시설

면적기준

49이하

1(2시간)

10,000

면적기준

50이상

1(2시간)

20,000

 

2. 냉ㆍ난방 사용료

구 분

기준

금 액

비 고

메인홀

1(2시간)

30,000

사용자의 선택 신청 시 부과

매 시간 초과 시 30% 가산

밖의 시설

1(2시간)

15,000

 

[별표 1] 사용료 반환 기준 (제19조의5 관련)


구 분

반환기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평생학습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사용자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까지

90% 반환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남은 사용일 각각에 대해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