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화사랑 대관 신청 관련 안내!!
‘청춘이 있는 곳, 청춘을 잇는 곳, 백마화사랑’ 내 공간 대관 신청 관련 안내 드립니다!!
○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합니다.(아래 별표 1 참고)
○ 사용료 면제 조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행사
2. 시 소재 비영리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교육·행사
3. 시에 등록된 학습동아리의 교육·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시설의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별표 1] 시설 등 사용료(제19조의3 관련)
1. 시설사용료
구 분 | 기준 | 금액 | 사 용 기 준 | |
메인홀 | 1회(2시간) | 50,000원 | ○ 1시간 이상 초과 시 매 시간마다 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
강의실 | 1회(2시간) | 20,000원 | ||
그 밖의 시설 | 면적기준 49㎡ 이하 | 1회(2시간) | 10,000원 | |
면적기준 50㎡ 이상 | 1회(2시간) | 20,000원 |
2. 냉ㆍ난방 사용료
구 분 | 기준 | 금 액 | 비 고 |
메인홀 | 1회(2시간) | 30,000원 | ○ 사용자의 선택 신청 시 부과 ○ 매 시간 초과 시 30% 가산 |
그 밖의 시설 | 1회(2시간) | 15,000원 |
[별표 1] 사용료 반환 기준 (제19조의5 관련)
구 분 | 반환기준 |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평생학습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 |
사용자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까지 | 90% 반환 | |
※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남은 사용일 각각에 대해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